경기도 최다 190건 이어 서울시 68건, 인천시 47건, 부산시 39건, 경남도 32건 순
공사현장 2번째 많은 강원도 '21년 5명, '22년 3명, '23년 2명으로 월등 적어

[사진=디스커버리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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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지난 5년 간 전국에서 진행된 각종 건축공사장에서 무려 55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 68건, 인천 47건, 부산 39건, 경남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23년의 경우 경기 28건, 서울 12건, 부산 11건, 인천·경남·전남 각 6건이며 울산과 제주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건축공사장에서의 사망사고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22년에 비해 서울은 0.9%가 늘었고 부산은 각 11명으로 사실상 역행하는 모양새다.

5년 간 건축공사가 가장 많이 시행된 곳은 경기도로 18만 6137건이며 강원도 9만 5942건, 경북도 8만 5903건, 충남 6만 5951건, 전남 6만 3944건, 경남 6만 2604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만 4107건, 인천은 1만 8843건, 대구 1만 3578건, 부산은 1만 1199건이다.

공사규모나 공사장 수와 상관없이 건축물공사가 2번째로 많은 강원도의 경우 '21년 5명, '22년 3명, '23년 2명 사망사고가 발생해 다른 시·도보다 사고비율이 월등 적게 나타났다.

A시의 경우 중·소규모인 120억원 이하 공사에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인 23건(59.4%)이 발생하면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집중해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으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온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법안대로라면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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