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업계가 정부의 예비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LED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LED마스크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오는 25일 출고·통관 제품부터 공식 적용한다.

뷰티&헬스케어 브랜드 펄케어는 '펄케어 LED 마스크'가 산업부가 마련한 비의료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 예비 안전기준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업체 츠겡 따르면 산업부 산하 시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진행하였으며 △외장 상한온도 △광생물학적 안전성 △안전장치 구비 △표시사항 표기 등 예비 안전기준에서 제시하는 모든 시험항목을 통과했다.

펄케어는 전부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받아 신뢰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제품 특징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인정한 2020년 브랜드K, 서울어워드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펄케어 관계자는 "LED 마스크에 대한 효과, 효능을 거짓꾸밈없이 고객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것이다"라며 "더욱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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