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생자 및 유족 94,983명으로 늘어. 도, 후속조치 추진 마련


사진= 제주 4·3 평화공원 전경

[투어타임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059명에 대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는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총 8,059명중 7,69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8년 신고 접수된 21,839명 중 중복 등으로 143명이 제외됐으며 작년 3월 26일 11월 22일 결정된 13,637명을 포함해 이번 8,059명 결정으로 21,696명에 대한 모든 심의결정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희생자 및 유족은 94,98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이며 이 중 32명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1명은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 복역했으며 작년 10월 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며 송00은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은 분이며 정부에서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최초 인정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중 남자는 10명, 여자는 21명으로 그중 67%인 21명이 총상 및 창상피해자이고 이외에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나며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총 16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4·3중앙위원회에서는 3차례 심사를 통해, 총 21,696명에 대해 심사가 마무리됐다.

현학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해소를 위해 지난 3월 3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령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며“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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