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집 © 이재훈 기자




中小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을 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中小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들의 中小·중견기업 취업촉진과 오랫동안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이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적금이다.

해당 상품의 2년형은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년간 재직하면서 총 삼백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액을 보태 천육백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3년짜리에 가입을 하면 삼년 동안 육백만원을 납입하고 삼천만원을 탈 수 있다.

만 십오세 이상에서 삼십사 세 이하의 근로자와 기업은 오늘(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삼십구세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등의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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