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업지연 피해…법원 보정 명령 내려

▲ 사진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선혁


[투어타임즈=김선혁]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미이주 세입자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조합원들은 1세대 세입자가 이주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달 수십억 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체를 멸실 등록도 하지 못해 5000여 조합원들이 종부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며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호소했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세입자 A는 실제거주도 하지 않은 자임에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의신청 결정을 받아줘 생긴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법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 3일부터 항의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다행히 법원이 지난 5일 보정명령을 내려줘 큰 고비는 넘겼지만 법원은 정확히 조사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비정상적인 미이주 한 세대로 인해 15년간 추진해온 사업에 5천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경제손실도 크다”말하며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만 기다리며 전세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전력이 있는 세입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온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3월부터 퇴거에 불응하던 일부 세입자들에게 3차례 법원의 명도집행을 거쳐 4월 12일, 총 5040세대 중 한 세대를 제외한 5039세대가 퇴거를 했다.
현재 조합은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해 아파트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으며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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