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허가 과정에서도 뇌물 증여 등의 의혹으로 회사 전체 전방위 조사 확산 가능성 높아

▲ 사진 = 메디톡스 C.I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2012년 3월 5일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 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국가 재원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장 표창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정현호 대표이사는 차명계좌 주식을 통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자행해 온 의혹이 발생돼 지난 3월 11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 2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제보를 통해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관련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임직원이 직접 수여 받는 금액과 회사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행사 후에 상기의 계약 조항에 따라 현금과 수표 등으로 출금하여 스톡옵션 금액의 일부를 정현호 대표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메디톡스는 국세청의 추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은행 또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수표로 임직원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용주의 입장인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정현호 대표를 위시한 경영진들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여 활용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범죄행위를 일삼은 것은 전형적인 창업주의 사익 편취를 위한 갑질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메디톡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던 2009년 전체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당시에 소진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등 차명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의혹 역시 제기됐는데 이 건 역시 국세청 조사 결과 관련 포탈 액수가 결정될 경우 수백억원의 납세 의무가 부과되어 회사 경영에 타격을 줄 전망이며,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대전지방국세청서 메디톡스 관련 각종 의혹과 조사가 끝나면 관계 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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