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방송캡쳐 © 이재훈 기자



인터넷에서 개인 채널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방송인 양예원이 오늘 하루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오늘 그녀의 비밀스러운 사진을 퍼뜨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십대 최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연관이 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양예원을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흔여섯 살 최 씨에게 징역 이 년 육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죄로 女性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 인정된다. 女性이 거짓말을 할 연유가 없고, 발언이 믿을만 하다"고 지적을 했다.

양 씨의 고소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사진유출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이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강제로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도 “양예원씨가 당시 벌어졌던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밝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일관되지 않고, 또한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가 자신이 당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다소 진실과 다르다고 해서 그녀의 말을 믿기 힘들다고 볼 수 없다”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3년 전 피팅모델 활동을 하던 중 당시 찍혔던 사진 등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겠다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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