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종일 수 피트니스 & 스파에서 놀자!

▲ 사진= MEA Seoul 하루 종일 수 피트니스 & 스파에서 놀자! 올 조이 인 수ALL JOY In SOO 론칭
© 여의도 메리어트 서울 제공

[투어타임즈=정기환 기자]

○ 올여름 휴가는 기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휴식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의도 파크 센터, 서울 –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이하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의 수 피트니스 & 스파는 투숙을 하지 않더라도 호텔에서 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ALL JOY In SOO 올 조이 인 수’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선보인다.
4시간 또는 8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올 조이 인 수’는 수 피트니스 & 스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묶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시간 프로그램은 수 피트니스 & 스파의 핵심 혜택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 라이트’, 스파 케어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스파 인텐시브’, 그리고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인텐시브’로 구성되어 있다.
‘수 라이트’는 딥 보디 with 스톤 마사지 70분 혜택과 함께 실내 수영장, 사우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당 149,600원이다.
‘스파 인텐시브’는 스페시픽 트리트먼트를 90분 동안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마무리로 수 라운지에서 건강한 하루 한식을 제공한다. ‘피트니스 인텐시브’는 스파에서 딥 티슈 관리 40분,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케어하는 이너뷰티 트레이닝을 40분이 포함되어 있다. ‘스파 인텐시브’와 ‘피트니스 인텐시브’ 또한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다 170,000원이다.
가족과 함께 이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8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풀 데이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이다. 풀 데이 프로그램은 스파 트리트먼트 ‘트로피컬 저니 Ⅱ’를 130분 동안 제공하며, 이외의 시간 동안 실내 수영장, 사우나, 그리고 수 라운지에서 하루 한식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프로그램들 보다 길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추천한다.
특히 풀 데이 프로그램에는 아쿠아 델 엘바 디퓨저 200ml, 소티스 여행용 키트, 딸고 라군 워터 바스 페블 등이 포함된 35만 원 상당의 수 스파 러키 박스가 포함되어 있다. 풀 데이 패키지는 1인 당 490,000원이다.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관계자는 “객실에서만 호캉스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수 피트니스 & 스파에서 하루 종일 호텔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스파, 피트니스, 실내 수영장, 사우나 등을 마음껏 누리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올 조이 인 수 프로그램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입장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며, 모든 이용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예약 문의는 수 피트니스 & 스파로 하면 된다.
* 여의도 파크 센터, 서울 -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2007년에 문을 연 여의도 파크 센터, 서울 -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Marriott Executive Apartments)는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오픈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프리미엄 레지던스 브랜드이다.

‘Live Your Journey’라는 브랜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여행이 또 하나의 삶이 되도록 품격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사한다. 총 103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객실 스위트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객실에는 주방 가전과 식기류, 세탁기 및 의류 건조기를 갖추고 있어, 머무는 기간과 관계없이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올 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파크카페’와 고품격 라운지 ‘라이브러리’, 그리고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어반 테라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천 평 규모의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 실내 수영장, 실내 골프장, 국제 규격을 갖춘 스쿼시 코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직영 스파인 ‘수 스파’를 보유하고 있다. 수 피트니스 & 스파의 회원 만을 위한 수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어, 신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