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new Law of Restrictions on the Provision of Plastic Bags (16/2019)

▲ 사진=마카오, 11월 18일부터 비닐봉투 요금 1파타카 적용 © 마카오정부관광청 제공

[투어타임즈=정기환기자] 해마다 약 3천만 명이 방문하는 마카오에서는 매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4억 5천만 개의 비닐봉투와 이로 인해 하루에 발생하는 약 17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를 위해 비닐봉투 공급에 대한 제한법이 발의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오는 11월 18일부터 마카오 전역의 상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1개당 1파타카(MOP)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마카오를 여행하시는 여행객들의 참고 부탁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비용은 사전 포장되지 않은 식품과 의약품 및 공항 내 판매되는 면세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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