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못 지켜... 납부한 부담금 3년간 694억 원'

▲ 2018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이 51.3%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5.5%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14.6%, 지방공사 및 공단 32.5%, 국가기관 47.1% 등의 순으로 모두 평균에 미달했다. ©

[뉴스브라이트=노익희 선임기자]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기관 종사자인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절반에 불과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51.3%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5.5%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14.6%, 지방공사 및 공단 32.5%, 국가기관 47.1% 등의 순으로 모두 평균에 미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94.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다. 이행률이 낮은 이유로 이수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는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오제세 의원은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 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장애인식교육 미이행시 민간기업은 처벌받는 데 비해 공공기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널티 부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이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기관도 181곳 달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181개 기관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8조2에 의해 의무고용률이 3.4%로 강제되고 있다.

이용득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상위 10개 기관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방과학연구소, 교육부,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강원랜드, 강원도교육청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많이 냈으며 이들 기관은 3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의원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고용 수치 채우기를 위한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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